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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6. 16.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기초연금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  목     차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
기초연금의 지원 금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1)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2)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의 지원 금액 및 시기와 감액

▶지원 금액 및 시기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것만이 아닌 관록이 쌓여가면서 편안해지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만 65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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