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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연간 120만원 신청 자격 및 절차 알아보기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4. 4.

 

경기도에서 도내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포인트로 선정대상자가 되면 연간 총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하니 요건 유지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기간:

4월,7월,11월에 모집하며, 1차는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4월, 7월,, 11월 3차에 걸쳐 1만 여 명씩 각각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복지포인드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으로서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 대상이며,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jobaba.net)),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게 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의 사항을 보면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사정의 여의치 않은 청년의 편의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한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