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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국민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7. 14.

정부에서 일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세대에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공급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곡2지구 4단지 국민임대, 사진=SH공사

 

== 목     차  == 
국민임대주택공급 제도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국민임대주택공급 제도는?

국민임대주택공급제도는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세대에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 임대투택을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인 자(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단, 최근 부동산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150% 완화기준도 공고되고 있습니다.

-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자

-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우선공급 대상자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4)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북한이탈주민

6)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7) 비정규직 근로자

8)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9)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0) 가정위탁아동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11) 65세 이상 고령자

12) 가정폭력피해자

13) 범죄피해자

14) 탄광근로자

15)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과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선정 및 배점기준

선정 순서는 일반적으로 순위==> 배점==>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1. 순위 기준:순위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국민임주택이 속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것

2)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국민임주택이 속한 시. 군. 구에 인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것

 

2. 배점 기준

1)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계속거주기간

2)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3)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일 것

4)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5)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에 한함)

6) 사회취약계층 등

7)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국민임대주택의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주택관리공단 바로가기

 

 

국민임대주택의 처리 절차

자료이미지=복지로

 

 

이상과 같이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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