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지원금액을 확대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및 해당 수리항목과 지원규모 및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희망의 집수리'란?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희망의 집수리' 지원 해당 수리 항목 '희망의 집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시기 |
'희망의 집수리'란?
'희망의 집수리'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희망의 집수리'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60% | 1,243,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구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
- 자가일 경우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상'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근 3년('21~'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규모
'희망의 집수리'의 지원금액은 가구당 25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가구당 120만 원을 지원했는데 최근 자재, 노무비 단가 상승과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래해서 올해부터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희망의 집수리' 지원 해당 수리 항목
'희망의 집수리' 지원의 해당 수리 항목은 기존과 신규항목 모두 해당됩니다.
▶기존: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신규:
안전시설(침수. 화재. 가스누설 경보기, 치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희망의 집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시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 신청 방법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는 7월 12일(수)~7월 31일(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 시기
7월 말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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