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세대에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공급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국민임대주택공급 제도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국민임대주택공급 제도는?
국민임대주택공급제도는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세대에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 임대투택을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인 자(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단, 최근 부동산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150% 완화기준도 공고되고 있습니다.
-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자
-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우선공급 대상자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4)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북한이탈주민
6)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7) 비정규직 근로자
8)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9)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0) 가정위탁아동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11) 65세 이상 고령자
12) 가정폭력피해자
13) 범죄피해자
14) 탄광근로자
15)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과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선정 및 배점기준
선정 순서는 일반적으로 순위==> 배점==>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1. 순위 기준:순위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국민임주택이 속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것
2)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국민임주택이 속한 시. 군. 구에 인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것
2. 배점 기준
1)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계속거주기간
2)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3)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일 것
4)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5)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에 한함)
6) 사회취약계층 등
7)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국민임대주택의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처리 절차
이상과 같이 국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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