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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유족연금은 무엇이며,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지급제한 사유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7. 25.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소중한 가족의 부재가 발생하면 일상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유족연금이란 무엇이며,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 및 제한사유와 청구장소, 청구기한, 청구 시 구비서류 등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사유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의 청구방법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게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와 가입자 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와 가입자 였던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남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가입 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사유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부모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조부모

 

※국민연금법 보러 가기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사유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법 제76조)

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러 가기

 

②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법 제114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법 제82조 제3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③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의 청구방법

▶유족연금의 청구인

급여의 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하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유족연금의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청구 장소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의 청구방법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중)제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