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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조회방법과 세율, 과세표준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7. 25.

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조회방법과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는 1월과 7월에 납부하셔야 하고 만약 납부시기를 잊으시고 연체가 되면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물가도 비싼데 꼭 잊지 말고 기간 내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란?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납부 기간

▶토지: 

매년 9.16~9.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

매년 7.16~7.31일까지입니다.

▶주택: 

제1기분은 매년 7.16~7.31일까지이고, 제2기분은 매년 9.16~30일까지입니다.

▶선박: 

매년 7.16~7.31일까지입니다.

▶항공기: 

매년 7.16~7.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텍스'에서 조회

위텍스 접속 후 회원가입(아래 사진에서 인증서 선택하고 정보입력 후 인증요청)하고 인증서등록 로그인=> 나의 위텍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C로 접속한 경우입니다.

 

 

회원가입시 인증절차입니다.저는 카카오톡으로 했습니다.

위와 같이 금액 확인하고 자동 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납부할 게 없네요.

 

☆위텍스 바로가기

▶거래은행의 공과금 메뉴에서 조회

거래은행의 공과금메뉴->납부하기로 들어가면 내가 내야 할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시고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에 대해 시. 군. 구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

1) 토지: 공시지가 x면적 x70%

2) 건축물:시가표준액 x70%

3)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 x6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세율

- 토지: 0.2%~0.5%

- 건축물: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 0.5%

- 주택: 0.1~0.4%(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하며 별장은 4%입니다.

- 선박: 0.3%, 고급선박은 5%입니다.

- 항공기: 0.3%

사진=위텍스
사진=위텍스

 

 

이상으로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 말까지 기한 넘기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