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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난방비 지원 완벽 정리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5. 21.

에너지 복지제도를 아시나요?  흔히들 난방비 지원으로 알고 있으시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4월 3일에 4월 10일(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재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   차 --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난방비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3자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금액

지원금액

 

- 기초생활 생계,의료수급자

동절기 제외 9개월('22.3~11월)-월 10,000원, 동절기 4개월('22.12월~23.3월)-월 최소 20,000~최대 148,000원

 

- 기초생활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동절기 제외 9개월('22.3~11월)-월 5,000원, 동절기 4개월('22.12월~23.3월)-월 최소 20,000~최대 148,000원

 

- 중증장애인, 독립. 국가. 5.18 민주유공자

동절기 제외 9개월('22.3~11월):월 5,000원/동절기 4개월('22.12월~23.3월):월 10,000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가구)

동절기 제외 9개월('22.3~11월)-월 4,000원/동절기 4개월('22.12월~23.3월)-월 8,000원

 

지급방법

전년도 3월~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아파트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해 줍니다. 지역난방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 월 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 시 1개월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접속 후 ▶ 고객행복마당 ▶ 에너지복지요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접수: 따소미 고객센터(☎ 1688-2488)로 전화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일반접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서류는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가능)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의한 자격변동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있으시면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편하시겠지요.

 

20220730 개정 에너지 복지신청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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