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 방법 등에 대하여!
새로이 가정을 꾸려서 알콩달콩 단란한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정부가 주택공급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및 공급비율 및 공급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 및 요건별 대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의 요건을 갖춘 때에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일정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추첨의 방법으로 한차례에 한해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혼인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110% | 3,689,272 | 5,505,914 | 7,390,018 | ,8,384,262 | 8,844,541 | 9,571,803 |
120% | 4,024,661 | 6,006,451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30% | 4,360,049 | 6,506,989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40% | 4,695,438 | 7,007,526 | 9,405,477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50% | 5,030,826 | 7,508,064 | 10,077,297 | 11,433,084 | 12,060,738 | 13,052,459 |
200% | 6,707,768 | 10,010,752 | 13,436,396 | 15,244,112 | 16,080,984 | 17,403,278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 있을 경을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합한 금액의 평균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 및 요건별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의 18%가 특별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에 따라 구분하여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주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有-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有-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마지막으로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순 위 | 내 용 |
제 1 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 855조 제 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 2 순위 |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억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4조 제 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해 신청자격 및 요건, 공급비율과 대상주택에 대한 사항 들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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