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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 방법 등에 대하여!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6. 25.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 방법 등에 대하여!

 

새로이 가정을 꾸려서 알콩달콩 단란한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정부가 주택공급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및 공급비율 및 공급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 및 요건별 대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의 요건을 갖춘 때에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일정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추첨의 방법으로 한차례에 한해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혼인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384,262   8,844,541  9,571,803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140% 4,695,438  7,007,526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150% 5,030,826  7,508,064 10,077,297 11,433,084 12,060,738 13,052,459
200% 6,707,768 10,010,752 13,436,396 15,244,112 16,080,984 17,403,278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 있을 경을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합한 금액의 평균액 이하여야 합니다.

 

중간 생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규정 자세히 보러 가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 및 요건별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의 18%가 특별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에 따라 구분하여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주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有-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有-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마지막으로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됩니다.

 

※공급 요건 및  순위 관련 규정 살펴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순                 위        내                             용
제 1 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 855조 제 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 2 순위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억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4조 제 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해 신청자격 및 요건, 공급비율과 대상주택에 대한 사항 들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관련 규정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