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장마가 시작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무더위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겨울의 난방비 폭탄을 겪은 바 있는 서민들의 냉방비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아시나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가 무엇 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하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LPG.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청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 3]에 해당되는 자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 4]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진 자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의 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기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이상과 같이 정부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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