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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출산전후(유산.사산포함)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9. 6.

한 아이를 출산해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약 3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저출산으로 인해 각종 지원금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는 지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출산에 따른 지원금이 있든 없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란?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전후의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원대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애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로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원,상한액은 매년 고시합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합니다.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1)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합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액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지원기간: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1~12개월,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되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로 지급합니다.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 포함)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다태아 임신의 경우는 75일이 지난날로 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클릭

- 제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 확인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

 

 

▶육아휴직급여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클릭

 

- 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일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이나 임신중이신 분들은 잊지마시고 잘 챙겨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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