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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60세이상 고용지원금 시니어인턴십사업 1인당 최대 240~280만원 지원대상,한도금액,신청방법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8. 31.

60세이상 고용지원금 시니어인턴십사업 지원대상,한도금액,신청방법

 

정부에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에 급여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니어 인턴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대상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내용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신청방법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배경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천만 노인시대'를 맞아 베이붐세대의 노년기 진입등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힙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로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인 고용 시 기업에 급여를 지원해 주어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정부 24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대상

▶참여 개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대상이며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참여 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대상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내용

구분 내용
인턴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지원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체결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9만원)추가 지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원 80만원, 3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총 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체용지원금 ●(세대통합형)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 총450개 직종 중 391개 직종이 가능합니다.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 신청방법

시니어 인턴십사업의 지원 신청은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23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바로 가기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배경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우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증 비중이 높아질 전망으로 노동시장에서 노인 인적자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노인의 취업수요를 충족하기에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은 비교적 상승하고 있으나 노인의 일자리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임시직,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 등이 대다수로 노인 일자리의 질적인 제고의 필요성이 감안되었습니다.

사진=정부 24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경제적으로 심각한 노인 빈곤율 대응 필요

노인일자리 증진으로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고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한 노인의 건강증진으로 국가전체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인턴십사업의 지원대상,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어 고령자 취업도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