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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주택연금의 가입조건,담보제공,지급방식,산정기준,지급정지 사유 등 알아보기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8. 28.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담보제공, 지급방식, 산정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알아보기

 

최근 한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규정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총대출 한도를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고 이 개정안은 올해 10월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올가 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은 이 주택연금에 대해 가입대상과 산정기준, 지급방식,보증료와 대출이자 납부 및 지급 정지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가입 조건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과 지급유형
주택연금 산정 기준
주택연금 지급 보증료와 대출이자 납부
주택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주택연금이란?

평생 내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의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후에도 금액의 감액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 시에는 사후 정산 후에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 중에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다 연금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가입 조건

▶부부 중 1인이상이 만 55세 이상일것

▶부부 중 1인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할 것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2 주택자의 경우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저당권방식

보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등기상 소유자가 가입자입니다.

- 배우자 사망 시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담보주택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해서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주택 임대 시

담보주택의 남는 공간에 한하여 보증금이 없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부부모두 사망 시

주택처분금액에서 연금대출(그동안 받은 연금금액)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신탁방식

보유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가 됩니다.

- 가입자인 배우자 사망 시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 임대 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 부부모두 사망 시

부부모두 사망 시에 주택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과 지급 유형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

담보주택에 평생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합방식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지급 방식입니다. 이는 또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 혼합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 종신혼합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인출한도: 주택연금을 받는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연금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이며, 주택구입, 도박, 임차자금, 투기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

*우대방식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일 경우에는 종신방식보다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환방식

담보가 되는 보유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를 설정이 가능한 대출상환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보기

주택연금 지급 유형

*정액형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유형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초기증액형

주택연금을 받는 초기에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자중에는 적게 받는 방법입니다. 이 유형은 종신방식만 가능합니다.

***정기증가형

최초에 받는 월지급금은 적지만 3년마다 4.5%씩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이 유형도 종신방식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산정 기준

▶가입시점  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연령이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담보주택 가격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 KB 인터넷 시세

-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 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등이 있으며, 다만 고객이 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 뉴스 보기

 

주택연금 보증료와 대출이자 납부

▶보증료

-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가입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 보증료

보증잔액의 0.75%의 연 보증료는 일할 계산되어 매월 대출로서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잔액은 대출잔액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자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금융기 CD금리로 선택하시면 3개월마다 변경되며, 매월 납부할 이자가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더해지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주택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주택 소유권 상실, 고객의 지급정지 요청 등이 있으며 상세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기사 보기

이상과 같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담보제공, 산정기준, 지급방식과 보증료 및 이자 납부 및 지급 정지사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상속하는 것과 자신들의 노후를 챙겨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 중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듯하네요. 물론 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최우선 요건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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