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거급여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일정소득이하의 국민에게 주거생활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의 사람에게 지원하며, 주거급여가 필요없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근로능력여부,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3년도 기중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기준중위 47% 금액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단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가능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같은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첮과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작성.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됨)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이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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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은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계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침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3급지(그 외)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데,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수리 범위: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로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급수,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기둥 등 |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35%~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지원내용:
분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부모가구원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부모가구원
※관련 주거급여법 보기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기
오늘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규정까지 꼼꼼히 보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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