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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8. 26.

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거급여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일정소득이하의 국민에게 주거생활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의 사람에게 지원하며, 주거급여가 필요없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근로능력여부,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3년도 기중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기준중위 47% 금액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단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가능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같은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첮과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작성.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됨)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이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관련 정보 자세히 보기

※관련 정보 더 보기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은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계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침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3급지(그 외)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데,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수리 범위: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로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급수,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기둥 등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35%~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지원내용:

분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부모가구원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부모가구원

 

※관련 주거급여법 보기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기

 

 

오늘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규정까지 꼼꼼히 보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