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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필요불가결한 생활필수자금 압류방지계좌(통장) 개설 조건 및 대상,사용,신청까지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8. 18.

필요불가결한 생활필수자금 압류방지계좌(통장) 개설 조건 및 대상,신청까지!!

 

 

생활하다 보면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려 예기치 않게 빚을 지기도 하고, 자산에 압류가 들어오기도 하지요. 이럴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 압류방지 계좌를 개설하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 활동이나 아이 양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압류방지계좌 개설 조건대상, 그리고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신 분들은 꼭 개설하시어 기초생활 영위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     차  ==

압류방지계좌(통장)란?

압류방지계좌 개설 조건

압류방지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계좌란?

압류방지계좌는 이미 지난 정권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이나 아동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등의 압류를 막아주는 계좌입니다.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국민연금,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압류방지 통장 등으로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 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압류방지계좌 개설 조건

압류방지계좌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수급대상자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 대상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수급자

 등입니다.

 

 

압류방지계좌 개설 및 수급 계좌 변경 신청

▶증빙서류 발급 받기

압류방지통장을 만드시려면 일단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본인이 받을 급여(구직, 아동, 국민연금 등)에 맞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니다.

 

▶금융기관 방문 압류방지 계좌 개설

압류방지계좌 개설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시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각종 정부지원금만 입금이 되며 그 외의 일반 자금은 입금이 안되고 출금전용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현재 우체국의 압류방지계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로 각종 지원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통장이 만들어지면 각종 정부지원금의 수급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즉시 변경신청하셔야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압류방지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개인회생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터라 상황이 어려운 각종 지원금 수급권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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