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22년 기한 후 신청 방법, 조건과 금액, 지급시기까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자격과 가능액, 그리고 지급시기, 신청기한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제도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근로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리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자녀 장려금: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7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1)배우자와 2) 부양자녀.3)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1) 배우자:
사실혼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소매업 | 25% |
광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숙박업,운수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인적용역, 개인 기ㅏ사서비 | 90%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지 않는 경 | 가산세 부(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2년 하반기분: 2023.3.1~3.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5.1~5.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6.1~11.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9.1~9.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ㅂ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ㅂ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텍스 접속=>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PC): 홈텍스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텍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2년 하반기분: 2023.6월말
▶'22년 정기분: 2023.8월말
▶'22년 기한 후 신청: 2023.12월
▶'23년 상반기분: 2023.12월
이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지급가능금액부터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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