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그리고 임대료 수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내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3,353,884원) -신혼부부:신혼부부 및 자녀합산 소득 기준 120%이하 (2인가구: 6,006,451원/3인가구: 8,061,838원) |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내용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의 지원은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임차보긍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방문신청: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합니다.(평일 10:00~15:00시,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1600-3456)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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