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급여의 수급자격, 급여 수준, 그리고 제한사유, 신청자격 및 신청기한과 방법, 신청 시 구비서류 몽땅 알아보기
최근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나이가 많아져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 그리고 제한사유 및 신청자격과 신청기한 및 청구방법과 구비서류까지 한 번에 몽땅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노령연금 급여의 제한 노령연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기한 노령연금 청구방법과 구비서류 |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나이가 많아져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의 출생년도별 수급요건
노령연금을 받디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 | |||||
~'52년생 | '53년생~'56년생 | '57~'60년생 | '61년생~'64년생 | '65년생~'68년생 | '69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 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 부분)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129(A+B)(1+0.05n/12) -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평균액 -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의 편균액 - n: 20년 초과 가입월수 ● 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연 283,380원), 자녀.부모(연 188,870원)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 A값: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적용연도 2023년:2,861,091원) ●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기본연금액x연령에 따른 지급률 -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후): 1년이내(50%),2년이내(60%),3년이내(70%),4년이내(80%), 5년이내(90%)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의 소득인 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전부터 청구 가능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금액)x연령에 따른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 1년전(94%)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 ●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18.6.20 시행)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국민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2) |
노령연금 급여의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판단기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 연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3년: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급여가 제한됩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감액 지급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합니다.
● 유족연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인 경우와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급여), 일시 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신청자격 및 청구기한
◆노령연금의 신청자격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도 본인에게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 한 자인 경우(피성년 후견인등)
●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노령연금의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의 청구방법과 구비서류
◆노령연금의 청구방법
- 방문 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방문해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청구인이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지사의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으로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하시면 됩니다.
- 우편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팩스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하시는 경우
◆노령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이상과 같이 노령연금의 수급요건부터 노령연금 청구방법과 청구시 구비서류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 하나로 노령연금 청구시 궁금하신 사항이 모두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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