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수준,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과 지원내용까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사업주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사람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수준
신규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80%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단,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 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사업장 업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ㅇ 미가입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ㅇ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자료실=>'서식자료실'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서식자료'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서식 찾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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