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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구직(취업)촉진수당의 지급대상,금액,요건과 지급주기,신청방법,추가급여,신고의무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8. 12.

구직(취업)촉진수당의 지급대상,금액,요건과 지급주기,신청방법,추가급여,신고의무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신청을 해서 구직 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 구직 촉진수당입니다.

 

 

 

== 목     차 ==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한도 기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 주기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취업소득 발생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지급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개정 2023. 8. 8.>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2. 9.] 제6조제1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 및 제3항제6호의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한도 기간

▶구직수당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한 회 최소지정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구직 촉진수당 지급 한도기간과  지정시기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기간과 금액의 지정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 주기

지급요건 지급주기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방문신청: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별지 제11호(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1).hwp
0.16MB

 * 구직활동내역서 다운로드하기

구직활동 내역서.hwp
0.05MB

 * 가족수당신청서 다운로드하기

가족수당신청서.hwp
0.08MB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 가족수당신청서(해당자)

 

 

구직촉진수당 추가 급여

▶가족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하며 최대 40만원입니다.

▶적용시점과 지급요건

적용시점 지급요건
*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 수급자격 심사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 기간 중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취업소득 발생 신고 의무

▶취업이나 창업: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고용형태나 근로조건 불문 취업을 했거나 창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최저시급 x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2023년 기준 577,200원) 이하이면 소득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요건과 지급주기, 그리고 추가급여와 신고의무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꼭 취업에도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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