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가입대상, 가입가능 기간, 지원내용, 가입. 해지 시 제출서류와 비과세 혜택
청년들에게 재산형성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해서 우대금리까지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가입대상, 가입가능기간과 지원내용, 그리고 가입과 해지 시 제출서류와 취급은행까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가입가능기간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지원내용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가입. 해지 시 제출서류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취급은행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은 개정 후 현재까지의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 이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은 19~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 후 3개월 이상 유지 하여야 함.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로 청약저축 가입 후 3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가입가능기간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은 2018년 7월 3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가입 가능하니 가입하실 분은 잊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지원내용
총 납입한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전환신규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간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금리 1.5% 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5백만원(연납입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합니다.
구분 | 저 축 기 간 |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1년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이내 | 10년 초과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4.3% | 연 2.8% |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되고,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그리고 전환시 전환신규(전환 첫달)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가입,해지시 제출서류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 소득확인중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그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기간 연속 3개월 이상)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는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 취급은행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취급은행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BNK부산, BNK경남은행 등입니다.
오늘은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의 가입대상, 가입가능기간과 지원내용, 그리고 가입과 해지 시 제출서류와 취급은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말고 가입하여 혜택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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