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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4. 24.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정부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지원자격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5. 처리 절차 및 문의처

 

 

1.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됨)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및 조건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를 다 갖추었을 때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의 조건을 충족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생계급여 수급청년은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도 가능합니다.

 

 

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3.5.1(월)~5.26(금)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2023.5.15(월)~5.26(금)까지입니다.

 

 

4.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시작일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일인 청년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일인 청년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일인 청년

- 목요일(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일인 청년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일인 청년

2)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23.5.15(월)~'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5.  처리 절차 및 문의처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