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만 19세~39세 대상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자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신청 시 구비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3~2004년)의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월 불가하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월세 계약서상 월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실제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기한 및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기한은 5월3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아래 구비서류를 잘 챙겨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또한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의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청년월세지원과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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