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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행복주택 공급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5. 9.

행복주택 공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부에서 지원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아시나요? 오늘은 이 행복주택에 대해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목     차 ***
행복주택 공급 개요
행복주택의 지원 내용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공급 개요

행복주택 공급은 쳥년과 예비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게 부지를 선정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임대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의 지원 내용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주변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 각 대상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근로자,중소기업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대학생,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 각 대상별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주,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무자녀 6년, 유자녀의 경우 10년

- 고령자: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3,353,884원 5,005,376원  6,718,198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110% 3,689,272원 5,505,914원  7,390,018원  8,384,262원   8,844,541원   9,571,803원
120% 4,024,661원 6,006,451원  8,061,838원  9,146,467원   9,648,590원  10,441,967원
130% 4,360,049원 6,506,989원  8,733,657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인 사람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 세대(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태아를 포함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연접 시. 군 포함)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6)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ㅇ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과 예비창업인(19~39세)

 ㅇ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ㅇ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행복주택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홈페이지 https://www.lh.or.kr/

* SH공사:  1600-3456/홈페이지 https://www.i-sh.co.kr/

* 국토교통부: 1599-0001/홈페이지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