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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기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5. 12.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기

 

코로나19와 높은 금리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가  않은 요즘입니다. 난방비 폭탄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어 또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어 냉방비 폭탄을 맞게 될까 미리부터 걱정이 됩니다. 과도한 채무로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께  정부의 과중채무자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는 개인채무조정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개인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내용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에게 정부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채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내용

▶과도한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연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채무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연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의  상각 채권 원금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 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와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 또는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가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에게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자

- 재산을 은닉, 도피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와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신청 바로 가기

 

 

모든 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매일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