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기
코로나19와 높은 금리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가 않은 요즘입니다. 난방비 폭탄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어 또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어 냉방비 폭탄을 맞게 될까 미리부터 걱정이 됩니다. 과도한 채무로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께 정부의 과중채무자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는 개인채무조정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개인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내용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
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에게 정부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채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내용
▶과도한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연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채무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연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의 상각 채권 원금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 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와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 또는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가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에게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자
- 재산을 은닉, 도피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와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신청 바로 가기
모든 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매일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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