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일환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마침 6월이 2분기 기본소득 신청 접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에 대해 그 대상 및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 차 ==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내용 및 지급 절차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 및 제출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도내 거주기간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지원내용 및 지급 일정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내용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까지 미사용 시는 소멸됩니다.(예외-시흥, 군포, 과천은 5년)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 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1.1 | '98.1.2~'99.1.1 | '23.3.2~'23.3.31 | 4.20~ |
2분기 | '23.4.1 | '98.4.2~'99.4.1 | '23.6.2~'23.6.30 | 7.20~ |
3분기 | '23.7.1 | '98.7.2~'99.7.1 | '23.9.1~'23.10.2 | 10.20~ |
4분기 | '23.10.1 | '98.10.2~'99.10.1 | '23.11.1~'23.11.30 | 12.20~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하며,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09:00시~마지막날 18:00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청년기본소득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위 서류는 신청일 현재 발급분이어야 하며,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시)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시) 주소변동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신청자 주소지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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