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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실업급여 자격 조건,신청까지 한 번에!!!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6. 2.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겪을 수 있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구직급여를 중점으로 기타 실업급여의 종류 및 구직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실업급여 절차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상병급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총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 (일용)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수급신청일 이전 한 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인자

- 마지막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 피보험기간 180일 중 수습자격제한 해당 사유로 이직사실이 있는 경우는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 지급 가능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로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발 연장급여: 특히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수급자가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할 때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업자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부상이나 질병 또는 츨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자

- 7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절차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이직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소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인정신청:

- 수급자격 불인정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신청 

- 수급자격인정 시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미지급됩니다.

   

구직활동

- 일정기간 내 조기 재취업 시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됩니다.

- 멀리 취업으로 인해 이사 시는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지급만료

↓←미취업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함이 인정 또는 고실업           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는 훈련연장급여가 있으며,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구직급여의 신청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합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