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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2024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변경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소득재판정 1월말까지!!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4. 1. 8.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과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그리고 신청방법 및 소득재판정 신청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중 소득재판정 받지 않으신 이용자는 2월 1일(모)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소득재판정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기본 이용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기본 이용요금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기준 및 소득재판정 신청 기한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질병아동지원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용기한은 질병 완치 시까지입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기관연계서비스

- 만 0세~만 2세 이하: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입니다.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입니다.

 

그 외 긴급/단시간 돌봄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역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돌봄 서비스의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전국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제출 가능)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유형별로 아래의 시간만큼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중복시는 정부지원금 간 차액 발생시 차액이 지급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질병아동지원서비스

           유             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2,092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1)또는 2)]
1)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A형('가'85%, '나'60%), B형('가'75%) 요금 적용
2)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487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580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97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 시간당 6,975원(50%)

 

 

기본 이용 시간

▶공통사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가능합니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기본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1,630원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아동: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관련 내용 상세 보기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아동 추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2자녀 이상의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합니다.

(예시: 3명 동시 돌봄시 11,060원+5,530+5,530=22,120원)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 야간 할증 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기준 및 소득재판정 신청 기한

▶소득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등에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자료=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관련 내용 상세 보기

▶소득재판정 신청 기간

-2024.1.1(월)~1.31(수)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2024.1.4일(목) 08시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과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그리고 신청방법 및 소득재판정 신청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 한해는 덜 종종거리고 조금이나마 여유있는 매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해당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