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금액과 대상자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2024 장애인연금 인상금액 장애인 선정 대상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2024 장애인연금 인상금액
▶기초급여
2024년도 장애인연급의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이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이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2024년도 장애인 연금의 부가 급여는 1만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선정 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며,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장애인연금의 수급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시기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급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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