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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출산 및 육아대책 총정리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4. 1. 2.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출산 및 육아대책 총정리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취업, 결혼, 육아 등의 문제를 비롯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빙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출산 및 육아대책을 총정리해 볼까 합니다.

 

 

==   목     차   ==
출산가구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 완화
육아휴직 유급 기간 확대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금확대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과 돌봄 프로그램 '늘봄학교' 도입
 

 

사진=기획재정부

출산가구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 완화

▶신생아 특별 공급,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 다자녀 기준 완화

올해부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신생아를 출산하면 특별 공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진=좌-mbn/우-연합뉴스
사진=ktv
사진=ktv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특별 공급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7만 가구 규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진=좌-mbc/우-ytn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의 요건이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주택가액 9억이하, 5억 한도로 

 금리는 소득별로 최저 1.6%에서 최대 3.3%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아이 한 명당 0.2% p 추가 인하됩니다.

사진=ytn

-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지방은 보증금 4억)로 완화됩니다. 금리는 소득별로 최저 1.1%에서 최대 2.3%가 적용됩니다. 최초 계약부터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추가 출산 시 아이 한 명당 0.2% p 추가 인하됩니다.

 

육아휴직 유급 기간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3+3=>6+6)

현재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까지 가능했던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인상, 임금이 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6개월에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확대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200만 원씩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이 둘째 이상 자녀시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0세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세

기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과 돌봄 프로그램 '늘봄학교' 도입

초등학생 방과 후활동과 돌봄 프로그램인'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며, 1학기에는 2000여 곳 시범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