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또 저물어가면서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총정리를 하게 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지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봅니다.
== 목 차 == 소득공제란?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은? 내가 내야할 총 세금은 얼마? 혹은 환급? |
2023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세요!(소득,세액 공제/과세표준/환급 등)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1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1)
▶기본공제 (2)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인당 연간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본인:
소득이나 나이 상관없이 해당
-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요건만 해당
- 직계존속: 60세 이상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20세 이하로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3)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연간 200만 원 추가 공제
-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자), 연간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
▶공적연금공제(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5)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 공제(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 원 한도)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중 연 400만 원 한도 공제(벤처기업은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연 1,00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연간 240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연간 240만 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기 때문에 바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 감면
▶세액공제
구 분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 고 |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자녀(8세이상) 세액공제 | O | O | 기본공제대상자녀(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내역만 세액공제 가능 | ||||
월세 세액공제 | O | O | O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O | O | O | |
의료비 | X | X | O | ||
교육비 | X | O | O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없으며,직계존속도 가능 |
|
기부금 | X | O | X |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율: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55%,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는 30% 공제
○ 한도: 총 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총급여 3,300만원~7,000만원 이하-66만원/총급여 7,000만원~1억 2천만원이하-66~50만원/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50~20만원 한도로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베 대상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주택 임차했을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
구 분 | 세액공제 비율 | 세액공제 한도 | 구비 서류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 월세액의 17% | 연 750만원 한도 |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회사에 제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하 | 월세액의 15% | 연 750만원 한도 |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기타 세액 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총 급여액:
1년간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구 분 | 세액 공제 한도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 월 20만원 이내 |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또는 300만원이내 |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연 240만원 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
직무발명보상금 | 얀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액수입니다.
▶과세표준:
위 근로소득금액에서 모든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을 뺀 액수입니다.
▶산출세액:
위 과세표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내가 1년간 내야 할 최종 세금입니다.
내가 내야 할 총 세금은 얼마? 혹은 환급액은?
이제 다 왔습니다. 지난 1년간 내가 낸 세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위 산출금액을 빼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 액수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마지막 달에 내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내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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