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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60세 이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및 신청 방법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3. 7. 7.

60세 이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및 신청 방법

순탄하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것조차 부담이 되거나, 사정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럴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목     차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급여수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청구방법
반환일시금 청구시 구비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또는 국적상실 및 기타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에 도달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가 된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로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외 이주,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연령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65세로 상향 조정(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되었으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고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하여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급여 수준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의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 2015.4.16일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5.4.16일 전인 경우에는 이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에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3)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5%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청구방법

▶청구방법

- 방문 청구: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청구: 반환일시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팩스청구: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금 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구: 지급 사유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인터넷 청구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 로그인=> 개인서비스=> 연금청구)

 

▶청구기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60세 도달, 사망, 국외거주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어도 향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1.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일 시행당시 지급연령도달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포함됩니다.)

 

▶청구장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시 구비서류

▶공통: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 중,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사본, 여권 등)

- 수급권자 예금 계좌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포함 상세 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외 이주

-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국적 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이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 및 청구방법과 청구 시 구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잊지 말고 기간 소멸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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