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샅샅이 알아보기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를 위해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까지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 |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장애인 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122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대리신청 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기초급여:
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하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 모두 기초 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 급여액에 20%를 감액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23,180원-(323180x20%)=258,540원(1인기준)
▶부가급여:
월 2만~40만 3,18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40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이상으로 장애인 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지원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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