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같이 고민해 준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육아 및 교육, 돌봄 문제까지도 정부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책임져 준다면 부모가 된다는 것 만으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저출생 문제 또한 심각하니 결혼과 출산을 위한 각종 정부의 정책들도 확대되리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자격 및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처리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부모급여 처리 절차 |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부모등 친권자
○ 출생 아동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
부모급여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의 선정기준은 2023.1.1 이후 출생한 모든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 기준은 없습니다.
▶0세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2023년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세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2023년 월 35만 원=>2024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종일제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시 | |||
나 이 | 만 0세 | 만 1세 | |
지 원 내 용 | 보육료 바우처 지원 | 54만원 | 47만 5천원 |
현금 지급 | 46만원원 | 2만 5천 |
▶지급 날짜
인상된 부모급여의 지급날짜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신청시 필요서류
○ 부모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
○ 부모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서류
▶신청기간
부모급여의 신청기간은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모급여 안내 영상 보러 가기
부모급여 처리 절차
이상과 같이 오늘은 2024년 인상된 부모급여의 신청자격 및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처리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뀌는 아동 양육에 관한 아래 글들도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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