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각종 스트레스와 오염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종 성인병과 치매의 위험도 늘 안고 갈 수밖에 없겠지요.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는 치매 환자가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치매의 위험, 다음엔 치매의 예방과 치매에 좋은 음식 및 운동 등에 대하여 포스팅 시간을 가져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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