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중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첫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지급방법 첫만남이용권 이용방법 |
첫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영유아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 제 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출생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일이 토. 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처리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첫만남이용권 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첫째 아이:
1회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둘째아 이상:
1회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법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외: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이용방법
▶사용기간: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범위:
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으므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제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정부의 출산 관련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이 임박하였거나 출산하신 분, 그리고 출산을 고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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