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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자(무료,실비,유료) 및 종류와 신청방법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4. 2. 23.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궁금해지는 것들 가운데 노인주거 복지정책의 일환인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설들의 입소대상자와 신청방법과 입소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신청방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년층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주택 또는 시설을 뜻하며, 흔히들 말하는 유료 실버타운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1) 무료입소대상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2) 실비 입소대상자

-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평균소득액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월평균소득액: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구  분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6인 이하 7인 이하 8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3) 유료입소 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신청방법

▶무료 입소대상자

해당 시. 군.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비 입소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후 관할 시. 군, 구에 입소 심사의뢰하시면 됩니다.

유료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하시면 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 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