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근 늘어난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층이 월세를 지원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기간 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작년에 이어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나이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3인기준 월 471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3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
연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산
- 청년: 1인가구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 원(연간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주택 임대차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 거주요건은 4월 12일부터 폐지. 완화되므로 정정합니다.
▶청약통장 유무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0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어플 신청
1)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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