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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4. 2. 23.

국토부가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근 늘어난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층이 월세를 지원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기간 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작년에 이어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출처=복지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나이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3인기준 월 471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3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산

- 청년: 1인가구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 원(연간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주택 임대차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 거주요건은 4월 12일부터 폐지. 완화되므로 정정합니다.

▶청약통장 유무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0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어플 신청

1)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