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소득가구에 월세의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오늘은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 차 ==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지원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신청방법 |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거주가구
▶임대보증금 1억6천 오백만원 이하 가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 소득평가액 60%이하
▶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지원내용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일반 바우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대상 월 8만~13만 5천원 차등지원
▶특정 바우처
시설 퇴소자 등 초기 주거정착 지원을 위해 월 12만원~15만원 차등 지원
▶특정(아동) 바우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4만원 추가지원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 바우처
-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시 주거비(월 20만원)를 한시적(최대 6년)으로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언제든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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