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고, 나아가 내 집 마련과 결혼. 출산. 아동 양육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 대책이 실시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을 하는 데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로서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도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7,70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재산기준:
일반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면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 ,500 |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4.3(수)~4.23(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월세이체 증빙서류(월세를 주인에게 보낸 통장 사본이면 되겠지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라고 권유하네요.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꼭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확정일자를 못 받으신 분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
☆청년 월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실제 임차료 중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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