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가 되는 시기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정첵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지원부터 먼저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정책은 무엇이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 차 ==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정책이란? 임산부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교통비 지원대상자 임산부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정책이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정책은 아이가 태어나서 18세에 이르기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계별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가운데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천사지원금
1~7세의 기간에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꿈수당
아동수당이 끊어지는 8세~18세까지 매월 5~15만원씩 총 최대 1천 9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면 올해 상반기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내용
인천 지역화폐 인천이음 포인트로 50만원이 지원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대상자
20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로 신청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개월 소요예정이므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4.1(월) 09시부터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방문신청:
임산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는 따로 구비서류 필요 없으며 방문신청 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이상으로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가 되는 시기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교통약자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과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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