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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정책

2024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지급시기 한방에 알아보자!

by 여유 그리고 행복 2024. 5. 14.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대책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2024년 근로. 자녀장학금 신청기한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지급시기까지 샅샅이 해부해 봅니다.

 

 

==  목       차  ==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2024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2024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정기신청: 2024.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2024.9.1~9.15

- 하반기분: 2025.3.1~3.15

◆기한 후:2024.6.1~11.30(10% 감액 지급)

출처=국세청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와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전화 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와 서면으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등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를 경우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패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출처=국세청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직계존속과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출처=뉴시스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

2024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지급시기

5월 말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